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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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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사광을 이용하는 학문 및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 분야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방사광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교류촉진을 위한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Synchrotron Radiation User's Association"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127번길 80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 수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방사광 실험시설 이용과제 심사 및 빔타임 우선 순위 배정
2. 방사광 이용계획 검토
3. 방사광 이용장치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인 협조
4. 효율적인 방사광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국내 방사광이용자 혹은 외국 방사광 이용자 단체와의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
5. 방사광을 이용하는 학문 및 기술 등에 관한 각종 학술회의 개최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②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 사업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및 종류)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지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방사광 이용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2.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3.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방사광 이용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④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겸임) 1인
2. 이사 15인 이내 (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선출 등)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②이사는 그 수의 과반수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출한다.
③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등)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⑤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상근임직원)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1조 제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총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5조(총회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설치 운영)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회장의 선임 등)
①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에 취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칙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방사광 이용과제 빔타임 우선 순위 배정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제2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재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은 별지1호와 같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⑤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⑨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3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資産의 果實
3. 기타 수입금
제34조(예산)
① 법인의 예산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37조(서류의 작성 비치)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의 제출)
①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4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0.06.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 200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주무 관청의 설립허가일로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07.11.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임기만료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1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세칙
제1장 목적
제1조
이 세칙은 정관 제42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비
제3조
회비는 정회원 회비, 학생회원 회비, 기관회원 회비 및 입회비로 구별해 총회에서 정한다.
제4조
회비는 매 회계 년도 시작 일까지 당해 연도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1. 회비를 1년 이상 납부치 않은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정지 당할 수 있다.
2. 총회 개최 5주 전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원가입 후 선거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장 회장 선거
제6조(회장 선거시기)
차기 회장선거는 현 회장 임기만료 전 총회에서 실시한다.
제4장 이사회
제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15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1. 회장
2. 분야별 전문위원회 (Working Group)의 대표 중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자
3. 기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관련 전문가
제5장 실무이사회 (운영위원회)
제8조 (실무이사회 구성)
①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수임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둔다.
② 실무이사회는 총무실무이사(총무운영이사), 섭외실무이사(섭외운영이사), 편집실무이사, 재무실무이사를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이사(운영이사)로서 구성하며 총무실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된다.
③ 실무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업무 분장)
① 총무실무이사는 실무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섭외실무이사는 학술회의 개최 및 분야별 이용, 전문위원회 지원업무와 기타 관련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실무이사는 법인의 회보 발간 및 기타 출판 관련업무를 관장한다.
④ 재무실무이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회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사무국)
실무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장 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방사광 이용에 관한 분야별 활동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Working Group)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모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각 분야별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
2. 방사광관 (Beamline) 건설을 위한 준비 활동
3. 포항가속기연구소 운영에 관한 분야별 의견 수렴
4. 기타 분야별 방사광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전문위원회 대표)
① 전문위원회의 대표는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대표는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의 활동에 각 분야별 의견을 반영한다.
③ 전문위원회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대표회의)
① 전문위원회 대표회의는 회장, 총무실무이사, 섭외실무이사, 전문위원회 대표 및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대표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방사광 이용과제 심사 및 빔타임 우선 순위
2. 새로운 방사광관 건설 우선 순위
3. 방사광 이용자 해외연수 계획서
제7장 편집위원회
제15조
법인의 회보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6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이사 1인,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실무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하며 의장이 된다.
제17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편집실무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은 실무이사 중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장 시상
제19조
신진학술상은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박사 학위 후 5년 이내의 젊은 방사광 이용자 가운데 본 협회 회원 자격을 갖춘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0조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은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젊은 방사광 이용자 젊은 방사광 이용자 가운데 본 협회 회원 자격을 갖춘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1조
신진학술상·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은 매년 수여한다. 다만, 수상 적임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다음회로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
본 규정 이외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2008년 11월 20일에 개정한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상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6.09)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2007.11.17)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2012.11.22)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2017.11.23)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칙(2021.11.25)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